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5월 모집 예정(자산형성지원사업)
몇 년 전부터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왔으며, 이에는 희망적금, 도약계좌, 청약통장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됩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저축계좌들을 활용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제도에는 기준이 존재하므로 관련 공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4년에도 계속해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 공지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은 5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매년마다 약간씩 기준이 변경됩니다. 2023년에는 재산 기준을 독립 가구 청년의 경우 부모와 별도로 적용하고, 소득 기준을 220만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므로 신청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15세부터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 또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50만원 이상부터 2024년 상한액이 결정되며 해당 내용은 나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는 근로나 사업에서 월 소득이 1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가구의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최대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 또한 2024년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므로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24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2,228,445원이며,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인 50%의 경우 1,114,223원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 정부지원금 및 이자를 합산하여 3년 만기로 받는 계좌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 34세 청년: 정부지원금 10만원이 본인 저축과 정액 매칭됩니다. (본인저축 + 10만원)
- 15세 ~ 39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본인 저축과 정액 매칭됩니다. (본인저축 + 30만원)
3년 만기 시 월 10만원을 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청년: 720만원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1440만원 + 이자
단,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해당 교육을 수료해야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이며,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으로 문의해주세요.
마무리
대상에 포함되시고 저축을 하시기 위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대상인지 확인 하신후에 5월에 신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꼭 신청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적립을 중지하는 기준은 군입대만 허용하되었으나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도 2년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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