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조건, 서류 등 확인하자
학비 대출과 취업 불안, 그리고 주거비까지 부담되면서 저축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4.5%의 금리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포함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한 가지 지원 정책으로, 청년들이 자산 형성 및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저축, 청약 및 대출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4.5%의 금리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한 회당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은 월 100만원이며,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건>
- 나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하며, 최대 40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직전 연도의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납입 한도: 월 2만원 이상부터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연 이율: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 중도 인출: 한 번만 가능합니다.
3.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청징수영수증(근로사업 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군 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은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므로 군복무중인분들 중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혜택
적용 이자율
비과세 혜택
조세 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약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업무취급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신청방법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납입 횟수, 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우대이율 및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임분분부터 적용하며, 원금은 기존 통장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 납입일은 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신청, 조건 등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기회 놓치지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확인하고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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