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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알아보기

축도자 2024. 3. 18.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기업은 부서별 인원을 축소하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원을 정리해고하거나 대규모 감원을 실시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구직급여(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작 복귀를 지원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정보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하기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지원내용

퇴직 전 1년간 평균 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됩니다.

퇴직 전 1년간 평균 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2024년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하며, 하한액이 26,000원보다는 낮아지지 않는다고합니다.

구직급여일액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신청방법

서류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온, 오프라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하기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하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결과 '불인정'될 경우 재심사가 가능하며 '인정'될 경우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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