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민금융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등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지원대상 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기구+1촌이내.. 생활정보 2024. 2.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