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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년만1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성전환 뒤 강제전역..사망 3년 만에 '순직'인정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국방부는 4일 이 소식을 유족에게 알렸습니다. 심사위는 변희수 하사의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나뉘며, 변희수 하사는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 수행 중 사망하여 '순직 3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2022년 12월 내린 '일반사망' 결정을 뒤.. 카테고리 없음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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