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성전환 뒤 강제전역..사망 3년 만에 '순직'인정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국방부는 4일 이 소식을 유족에게 알렸습니다.
심사위는 변희수 하사의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나뉘며, 변희수 하사는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 수행 중 사망하여 '순직 3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으며,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2022년 12월 내린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그 이후 육군은 신체적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여 그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번째 변론 전인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후 7개월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야 할 일"이며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뒤늦게나마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역시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결정 수용이)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방부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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