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이자 환급(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액, 방법
은행권에 이어 제2 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에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7% 금리를 이용중인 제2금융권 자영업자 등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3천억원의 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금융위원회에서 3월 13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 기관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줄 예정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2금융권에서 안내해 준 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대상 / 시기
신청대상
제2금융권으로부터 사업자용도로 돈을 빌린 차주 중에서 금리가 연 5%~7%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해당됩니다.
* 2024년 1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등 일부 업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분기별 신청 : 2024년 6월 20일, 2024년 9월 30일, 2024년 12월 31일
빨리 신청 : 2024년 3월 29일부터
환급내용
제2금융권으로부터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예정입니다.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
지원내용 |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5.5% -> |
적용금리와 5%p 간 차이 (5.5~6.5% -> |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6.5~7.0% -> |
- 금리구간 5.0~5.5% : 모든 금리에 0.5% 일괄 환급 지원
- 금리구간 5.5~6.5% : 적용금리와 5%간 차이 금리 지원
- 금리구간 6.5~7% : 모든 금리에 1.5% 일괄 환급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방안 외에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질 수 있어 거래하는 곳 금융사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지원해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문이름변환기] 여권 만들 때 표기법 정확하게 알자 (0) | 2024.03.12 |
---|---|
화담숲 예약, 모노레일 예약방법 (0) | 2024.03.11 |
심리검사 하러가기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 (0) | 2024.03.09 |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0) | 2024.03.08 |
우체국택배 배송조회 및 고객센터 (2) | 2024.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