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자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고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자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2.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생활정보 2024. 2.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