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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입대상 및 요건, 일시납입 안내

축도자 2024. 3. 5.

 

청년도약계좌

월 50만원씩 납입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연계 가입하여 이자와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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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요건,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개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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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은행별 예적금 비교

금융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 후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예적금 비교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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