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입대상 및 요건, 일시납입 안내
월 50만원씩 납입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연계 가입하여 이자와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요건,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은행별 예적금 비교
금융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 후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 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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